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KB자산운용(이하, 당사)이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기업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당사의 주주 혹은 고객에 대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본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모범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당사는 개별 의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의안의 찬반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펀드별 투자전략에 따라 행사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에는 관련 법령 및 해당국의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본 가이드라인과 달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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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434) |
※ 주주총회 소집
상장·비상장 회사 | 주총일 2주 전(상법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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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 비상장 회사 | 주총일 10일 전(상법 §363) |
※ 소수주주권 지분율 표(상법 §제542조의6 참고)
구 분 | 상장 회사 | 상장·비상장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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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천억 미만 | 자본금 천억 이상 | |||
정보개시권 |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466) |
6월 이상 | 3% 이상 | |
0.1% 이상 | 0.05% 이상 | |||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 청구권 (상법 §467) |
6월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 |||
1.5% 이상 | ||||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상법 §366) |
6월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 ||
1.5% 이상 | ||||
주주제안권 (상법 §363의2) |
6월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 |||
1% 이상 | 0.5% 이상 | |||
집중투표청구권 (상법 §382의2) |
의결권 있는 주식 | |||
3% 이상 | 1%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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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권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법 §402) |
6월 이상 | 1% 이상 | |
0.05% 이상 | 0.025% 이상 | |||
대표소송제기권 (상법 §403, 324, 415, 424의2, 467의2, 542) |
6월 이상 | |||
0.01% 이상 | ||||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상법 §385, 415, 539) |
6월 이상 | 3% 이상 | ||
0.5% 이상 | 0.25% 이상 | |||
회사의 기본적 변경청구권 |
회사 해산판결 청구권 (상법 §520) |
특례 없음 | 10% 이상 |
※ 상장회사의 경우 보유기간 요건(6월 이상)을 갖춘 경우 지분율 요건이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 대비 완화되는 특례가 적용되나, 상장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지분율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참고)
※ 관련 법령
구분 | 상법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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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회사 전직 임직원 | 2년 | 3년 |
계열회사 전현직 임직원 | 3년 | 3년 |
※ 사외이사 결격사유(상법 §382, §542의8)
상법상 회사(§382) | 상장회사 특례(§542의8) (상장회사의 경우 382조와 542조의8 모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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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결격사유(상법 §542조의10, §542조의11)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상법 §409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수도 (상법 §374)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상법 §542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