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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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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및동법시행령제27조에따라, 당사가 관리 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 입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II.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이용목적
1) 신용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2) 해당 신용 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3)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 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등), 개인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가) 개인신용거래 정보: 대출, 채무 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 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부도 정보 등
나) 기업신용거래 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 현황 등
다) 금융질서 문란 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 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I.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개인신용 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IV.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 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신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 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V.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해당사항 없음)
VI.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 주체는 최근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경우 방문, 서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