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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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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법안 재경위 소위 통과-<한국경제>

등록일
2003-07-24
				        	자산운용법안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23일 국회 재경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투신사(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은행의 금전신탁, 보험의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 금융상품이 올해안에 간접투자상품으로 통합된다. 

증권업계는 국내 간접투자상품 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펀드의 투자대상이 현행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에서 금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된다. 

투자자입장에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로 한정돼 있던 간접투자상품이 다양화됨으로써 간접투자시장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펀드 판매창구도 넓어진다. 

증권 은행 외에 보험사도 모든 간접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투자자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투자신탁운용사들도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10~20%)내에서 마케팅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증권(현재 판매비중 85%)과 은행(15%)이 양분하고 있는 펀드 판매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법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펀드의 외부회계감사, 수탁회사(은행)의 운용및 감시, 사전 자산배분 등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부당한 내부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펀드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은행의 신탁업무 폐지 여부는 은행도 현행처럼 신탁업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은행은 자기은행 지점을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사무(기준가격계산업무)의 외부위탁 의무화와 관련, 뮤추얼펀드는 현행대로 외부위탁을 의무화하되 투신사 수익증권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투신업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 증권 투신업계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뮤추얼펀드만 운용하는 현행 자산운용회사(최저자본금 70억원)는 앞으로 자본금을 1백억원 이상으로 늘려 투신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신사가 늘어나는 만큼 펀드운용 시장을 둘러싼 판매경쟁도 치열해지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회사는 자연도태될 것이란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장진모.이상열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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