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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신 위탁운용 허용[서경02.12.26]

등록일
2002-12-27
				        	내년부터 은행ㆍ보험ㆍ증권ㆍ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고유재산을 투신 및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ㆍ하나ㆍ우리 등 대형은행과 삼성ㆍ교보ㆍ대한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계열 투신사들에게 대규모 자산을 위탁운용할 것으로 보여 투신사 수탁고가 크게 확대되고 투신사 순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사모단독펀드 형태로만 위탁운용이 허용되며 이런 펀드와 일반 공모펀드간 자전거래는 금융감독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만 제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최근 금융사들이 계열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에게 자산을 우회적으로 위탁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감독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금융기관은 계열 투신사에 투자자문형태나 공모를 가장한 사모펀드형태로 우회적ㆍ제한적으로 운용해왔다. 예컨대 자산규모 69조9,500억(10월말 기준)인 삼성생명의 경우 15조원가량을 계열 삼성투신운용에 투자자문형태로 위탁해 운용해왔다. 

개정안은 다만 금융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에 펀드형태로 위탁해 운용하는 경우 관리하기 쉽도록 사모단독펀드 형태로만 제한했다. 또 이 펀드에 주식이나 채권 등 현물로 납입할 수는 있지만 부도채권이나 관리종목ㆍ비상장(등록) 주식 등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은 현물납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런 형태의 사모단독펀드는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일반공모펀드와 자전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투신사는 또 사모단독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를 분리해 운용해야 하며 펀드의 기준가격이나 수익률 등 실적을 공시할 때도 두 펀드를 구분해 발표토록 했다.

금융기관은 이런 형태로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자산운용목적ㆍ전략ㆍ투자제한 등을 담은 자산운용지침서를 작성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자산운용업자의 선정기준, 절차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내 투신사의 수탁고는 지난 17일 현재 170조5,400억원에 달한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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