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투자신탁운용입니다. 금년 증권거래소 납회일(폐장)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관련처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현행 주식투자신탁 및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투자신탁의 경우 영업일은 증권거래소 개장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년의 경우 증권거래소 폐장일이 ‘02.12.30(월)이며 개장일이 03.01.02 (목)이며, 이와 관련한 환매처리절차는 다음 예시와 같습니다. [예시] □ 02.12.24(화) 환매청구 → 02.12.27(금)의 기준가격 적용 → 02.12.30(월) 환매대금 지급 □ 02.12.26(목) 환매청구 → 02.12.30(월)의 기준가격 적용 → 03.01.02(목) 환매대금 지급 □ 02.12.27(금) 환매청구 → 03.01.02(목)의 기준가격 적용 → 03.01.03(금) 환매대금 지급 □ 02.12.30(월)[31]환매청구 →03.01.03(금)의 기준가격 적용→03.01.06(월) 환매대금 지급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 12월24일(화)까지 환매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