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을 지급하되 상승하면 투자이익을 투자자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원금보존형 주가연계채권(ELN)이 새로 도입된다. 또 증권사가 고객재산을 맡아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 투자자문(랩어 카운트)`을 할 때 개별 주식도 사고팔 수 있다. 내년 3~4월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정규시 장 종가 대비 상하 5% 가격 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안정적인 중장기 주식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도록 설계된 주가연계채권 등 다양한 주식투자상품을 유가증권 형태로 도입한다. 주가연 계채권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사가 발행 또는 매매를 할 수 있고 투신사는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 고수익채권을 비롯해 간접투자만 허용되는 증권사 일임형 투자 자문업 투자대상이 개별 주식으로 확대되고 현재 5000만~2억원인 최 저 계약한도가 폐지된다. 증권사는 그러나 일임형 투자자문을 할 때 수수료 외에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체결된 최종 가격으로만 주식 매매가 가능한 ECN 매매가격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상하 5%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해야 한다. 장기 주식투자자를 위한 높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액면가와 비교한 배당률 공시를 금지하고 시가(주가)와 비교한 배당률만 발 표하도록 했다. 시가배당률은 이사회 결의일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코스닥시장에 코스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한 등록지수펀드를 허용해 주식투자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권 형태 상장지수펀드만 허용하고 있다. 딜러간 채권중계전문증권회사(IDB) 거래대상에 일반 기관투자가가 포함되고 호가 집중을 통한 채권거래중개가 일반 증권회사에도 허용된다 . 채권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IDB와 증권회사 업무범위를 조정 한 것이다. <김정욱 기자 jungwook@mk.co.kr / 정혁훈 기자 moneyju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