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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입땐 어떻게] 약관 잘봐야 ‘낭패’ 안본다[fnnews02.11.30]

등록일
2002-12-02
<펀드가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
투자금 용도는 무엇인가
투자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주식, 채권시장 전망은 어떠한가
투자위험은 얼마나 되나
펀드특성은 무엇인가
펀드 운용회사 실적은 어떠한가
손실때 분담은 어떻게 하는가

<펀드가입절차> 투자목적확인→ 투자기간결정→ 투자대상결정→ 펀드종류결정→ 펀드운용사결정→ 펀드가입

최근 투신업계가 운용하는 프리코스닥펀드가 유가증권 매각의 어려움으로 환매에 차질을 빚으면서 간접투자상품의 리스크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물론 리스크 헤지를 위한 공지 등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용회사에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약관에 명시된대로 펀드를 운용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관 체크는 필수=이렇듯 펀드는 가입할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면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투신사들이 고 객과의 사후 분쟁을 예상해 나름대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펀드 가입 때 약관을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투신사 표준약관 환매규정에 따르면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의 일부해지에 의해 조성한 현금으로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판매사 고유자금으로는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 규정은 또 신탁재산중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금감위 승인을 얻으면 유가증권 매각 지연 등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속조항을 마련해 놓고있다. 한마디로 편입된 주식이 팔리지 않는 한 환매가 불가능한 셈이다.

대투증권 고석만 상품개발부장은 “표준약관과 함께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등 모든 수익증권 판매 및 운용이 실정법 테두리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수익에만 관심을 둘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을 마치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매 조건 세밀히 관찰해야=중도해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펀드중 단위형이나 폐쇄형은 만기전에 돈을 찾을 수 없다. 개방형펀드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 에 해지하면 돈을 찾을 순 있지만 수익의 최고 70% 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내야한다. 비과세고위험고수익펀드 등 세제혜택 상품은 중도해지 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위험을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와 약관을 직접 확인하고 나름대로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설명서와 펀드 약관은 따로 챙겨 보관하는 것이 좋다.

펀드운용 내역도 중간중간 점검해야 한다. 펀드가 매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을 체크하고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손실을 봤을 때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가입당시 설정했던 종목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신사가 주식형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가 전망이 다를 경우 종목을 추가 및 교체하기도 한다”며 “이 때는 펀드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손실 발생 때 환매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A투신사 펀드의 경우 고객 뿐만 아니라 차입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남미국가 국채 등에 투자했다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펀드 약관에 잔존 금액은 고객원리금보다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한다고 명시돼 일반투자자들이 투자액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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