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세제혜택, 해외분산투자 필요
- 등록일
- 2005-04-08
오는 12월 도입되는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같은 유인책과 해외 분산 투자를 통한 자산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ING펜션트러스트의 데이비트 헤튼 홍콩 대표는 29일 서울 63빌딩에서 연합인포맥스와 KB자산운용이 `올바른 기업연금제도와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연금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축(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금 자산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채권에 주로 투자하기 보다는 해외 분산 투자의 장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덕희 노동부 퇴직연금 추진단장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중"이라며 "노동부안을 마련해 이미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재경부는 이달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업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업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기금 운영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차원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기업 부담이 커지는 확정급여형(DB)보다는 확정기여형(DC)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 제도의 대상을 영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왓슨&와이어트의 피터 리안-케인 수석 투자 컨설턴트는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면 장기성 자금의 형성, 장기 채권의 발행 증가, 장기적인 주식 상승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금 자산을 해외 분산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증가하고 국내와 해외 투자 방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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