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한국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시켜나가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중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PEF는 투자전문 운용사가 소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해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주식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펀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기금·보험·은행·학교재단 등이 투자하는 대체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단순한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IMF) 이후 많은 외국계 PEF가 국내시장에 진출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저평가된 주요 국내 기업들을 싼 값에 인수해 단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했다. 이같은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자 토종 PEF를 육성하고자 하는 논의와 노력도 진지하게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PEF는 이른바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다. 구조조정을 통한 가치증대가 예상되는 주식을 매입해 구조조정하고 이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을 취한다. PEF의 육성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투자환경을 세계 수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국내자본이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을 통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유용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분참여, 전환사채 매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생을 돕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기업 및 분사기업 등에 대한 창업투자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PEF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엄격한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운용인력을 육성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나 ‘사모M&A펀드’ 같은 유사 제도의 통합을 통해 투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적 변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시장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공개매수 및 사전구조조정을 수행하는 투자환경 조성도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김동석/ KB자산운용 마케팅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