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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령화 사회와 연금저축 상품

등록일
2004-10-29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 불안하다면 개인연금 저축상품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 저축은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1994년 6월20일부터 2000년까지 판매됐으며, 2001년부터는 세법이 바뀌면서 연금신탁(은행), 연금보험 또는 신개인연금(보험사), 연금투자신탁(증권사) 등으로 팔리고 있다.


현재 신규가입은 할 수 없고 이미 가입한 계좌에 대한 추가불입만 가능한 개인연금저축은 판매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연말 소득공제(연간 72만원 한도) 혜택도 있었기 때문이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라는 점도 매력이었다. 


10년 만기 상품으로 지난 6월20일 만 55세 이상인 사람들은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시장금리가 높았던 시기에 운용됐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 10%를 넘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두드러진 수익률이다.


세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새롭게 등장해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 역시 분기별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으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개인연금저축과 달리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수령 때 5.5%(소득세 5%+주민세 0.5%)만 내면 된다. 일반 예금 상품의 이자소득세 16.5%에 비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또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저축기간은 역시 10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다. 수령은 가입자 희망에 따라 매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다. 물론 연장도 가능하다.


연금수령 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만기 때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직장 폐업,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상해를 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의 예금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노후의 안정된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은 기본이다. 적립효과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기투자 상품이라고 하겠다.


〈김동석 KB자산운용 마케팅기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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