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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펀드 눈높이 맞추기 절세형 상품으로 1% 추가이익 챙기기

등록일
2004-10-04
				        	저금리 시대에는 저축으로 목돈 만들기가 어렵다. 3.6%대인 은행정기적금(1년 만기) 금리에서 올 물가상승률 3.5%, 이자에 부과하는 세금까지 뺀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이마저도 앞으로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면 재테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 저축에서 펀드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물론 펀드투자는 저축과 달리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적립식으로, 간접투자하는 것이 성공투자의 기본이다. 여기에 절세 투자전략까지 고려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익은 4가지로 요약된다.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과 매매수익, 주식에 투자할 경우는 배당소득과 매매수익이 발생한다.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사업이익을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해 나누어 줄 때 생기는 수익이다. 그리고 매매수익은 채권이나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생기는 수익을 말한다.


주식 매매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소득세 15%, 주민세 1.5%)이 원천 징수된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발생한 채권 이자수익과 매매수익, 그리고 주식 배당수익의 합이 1,000원이라면 투자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세금 165원을 차감한 835원이 된다. 1,000원과 835원의 차이는 간과할 수 없다. 


비과세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비과세장기주식투자펀드가 꼽힌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 대상이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며 분기에 최대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또한 불입금액의 40%내에서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장기주식투자펀드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원금의 8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장기적인 주식 투자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상품으로 2004년 말 이전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금우대와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연금형 펀드상품도 있다.

절세형 상품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1%+α 의 추가수익을 챙기는데 톡톡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석/ KB자산운용 마케팅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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