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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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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상품 시장이 살아난다-전문가좌담[파이낸셜 뉴스]

등록일
2004-04-06
				        	간접투자상품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의 도입과 10년 이상 장기상품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임형랩만으로 운용기능이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도 운용기관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본지는 시리즈 ‘간접투자상품 시장이 살아난다’를 마치면서 국내 투신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투신운용, 대한투신운용, 삼성투신운용, 국민투신운용의 4개 투신사 사장을 초청, ‘간접투자상품 육성 이렇게’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편집자주>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요지.


―올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는 원년이다. 올해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권성철 한투운용사장=올해 시행되는 간자법에는 실물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금·원유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실물자산이나 환율·금리 등에 연동해 투자하는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생겨나며 투자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해외 헤지펀드(또는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FOFs)에도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파생관련상품 투자펀드 또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간접투자시장은 회사별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시장 선점 차원에서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쟁력있는 특화된 분야를 어떻게 잘 상품화하느냐에 따라 업계의 판도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황태선 삼성투신운용사장=올해도 간접투자시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야 하는 기업연금제도 등이 도입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국내 투신산업은 시황에 따라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및 환매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시황산업이라고 본다.

연초 이후 800선을 넘은 주식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에 추가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낮은 시중금리 및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채권형 펀드의 가입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황산업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은 투신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미비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의해 더욱 심화된 것인 바,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상품의 개발 및 우월한 운용수익률의 제공 등과 더불어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투신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백경호 국민투신운용사장=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 보면 치열한 경쟁이 가장 큰 이슈다. 동일 법령으로 간접투자상품을 규제함에 따른 운용사의 증가로, 상품개발, 운용수익률, 수수료 인하 등의 경쟁이 현재보 다 치열해질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선박펀드 등과 같은 실물자산 관련 펀드뿐 아니라 특수구조 상품, 복합상품, 구조화상품 등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다.

한편,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투자대상 확대로 인한 투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자산운용사의 핵심역량으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규모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탁액을 가진 대형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선진화된 시스템과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경쟁대열에 뛰어들 것이나 그렇지 못한 중소형 투신사들은 생존을 위한 힘든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대투운용사장=금리하향 안정세에 따른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 등 채권관련상품의 상품경쟁력의 증가와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가시화로 시장 및 고객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주가지수연동펀드, 스페셜 혼합형 등 절대수익추구형 중심으로 꾸준히 자금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운용업법시행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 투자대상의 확대에 따라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탁고는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특히 외국계 투신사의 진출증가와 더불어 해외투자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미 검증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에 대한 시장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법상 투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백경호 사장=새로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정부의 기능별규제로의 체계전환에 따른 첫 법률이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금융회사별 규제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법의 기본정신을 부정적 방식으로 바꾼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한 세부적인 규제는 긍정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연 법이 지향하고 있는 창조적인 상품의 개발이나 활발한 경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김호중 사장=이번 자산운용업법은 고객보호차원에서 각종 공시제도, 사전자산배분의 법제화, 수익자총회 등 많은 제도를 마련했으나 그로 인해 펀드를 운용하는데 상당한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이것이 펀드 수익률 저하와 그로 인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또한 투신상품의 기본은 수익자 손실분담의 원칙이나 이로 인해 고객의 환매청구권이 제약되는 것이 현실이다.

펀드에서 부실자산이 발생할 경우 환매연기 혹은 부분 환매토록 규정돼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예를 들면 금감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펀드의 판매회사 등에서 일정부분 미매각 펀드 등의 형태로 떠안을 수 있는 시장 조성적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권성철 사장=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법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산운용의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허용한 점은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을 한 단계 레벨업시키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나 감독당국이 사전적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상품개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법제정 취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황태선 사장=기본적으로 현재 자산운용업법관련 법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업법상 투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지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동일한 자산운용 기능에 대해 권역별 법률로 차별적으로 규제되던 것을 동일한 하나의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투신권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등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사모펀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등은 신상품개발 및 자산운용을 위한 유리한 영업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리스크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운용관련 리스크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인 바 투신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타 금융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호중 사장=은행 보험 증권에는 기존의 기능외에 기업금융(IB), 방카슈랑스, 랩어카운트 등과 더불어 자산운용업까지 개방된데 비해 투신산업의 경우 비록 투자대상이 확대됐지만 투신 산업의 수익원천은 자산운용업 하나로 제한돼 있다.

자산운용업의 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및 오는 2005년부터 적용되는 투자자문, 투자일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투신산업의 수익성 저하로 시스템이나 인력투자의 제한요소가 돼 투자자보호나 수익률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전망이다.


▲권성철 사장=자산운용회사의 주력상품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상품성을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는 MMF의 규모 감소는 물론 자산운용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감독당국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이 간접투자기구로 전환되면서 은행의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운용·판매·수탁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신탁의 3대영역을 모두 영위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사에 있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태선 사장=새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면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에는 본연의 예대업무나 보험업 이외에 펀드의 운용 및 판매 등 복합적인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투신의 경우를 보면 직판은 일정기간 이후로 연기되고 투자대상의 확대나 펀드 판매채널의 확대 등도 향후 시장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등 투신에 직접적인 효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다.


▲백경호 사장=최근 자산운용시장은 랩어카운트 및 프라이빗 뱅킹등으로 활발히 진화해나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업과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서 수익증권의 운용 및 판매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자산운용회사에는 아주 세부적인 수준까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는 수익증권의 상대적인 유연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위 자산운용업법의 기본정신에 맞게 집합증권투자는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간접시장의 발전은 장기형 상품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력펀드나 장기형펀드를 육성할 대책은. 

▲권성철 사장=먼저 투신운용사는 각 사가 마련한 고유의 투자원칙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그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투신운용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 및 유지하고 해당 펀드를 주력펀드 및 장기형 펀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펀드의 판매사는 투자자의 리스크·리턴 성향 및 펀드의 운용스타일에 대한 분석능력 등 투자자의 자산관리 및 자산배분관련 자문영업을 시급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경호 사장=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장기 성과에 대한 믿을만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형 펀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이 지금까지와 달리 장기투자가 우월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이나 이익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이해시킨다면 장기투자의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

장기투자의 관행이 정착되면 그 가운데 우량한 실적으로 내는 펀드들이 해당운용사의 주력펀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김호중 사장=최근 투신권에 유입되는 자금이 대부분 MMF 등 단기자금 위주로 집중돼있다. 대투운용은 그러나 적극적인 운용과 철저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장기투자시 수익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표적인 장기형 투자상품을 육성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장기상품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세제지원을 통한 장기투자상품 육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529 플랜 교육적금과 같이 특정목적 펀드는 보험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도 어린이용 세제혜택 투자펀드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우리도 장기 상품에는 이런 식으로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취약한 장기 상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황태선 사장=먼저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 및 펀드시장에 대한 법령을 제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부 및 감독당국에서 미국의 마젤란펀드와 같은 ‘대형장기펀드’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와 관련된 규제방식을 부정적 방식으로 전환, ‘대형장기펀드’가 자라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증권,은행 등 판매회사는 백화점식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주력 판매상품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전략의 채택 및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자산운용업계는 판매회사와 함께 자산운용협회를 중심으로 펀드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투자자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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