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관련 약관변경 안내
- 등록일
- 2002-10-15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ETF(Exchange Traded Funds)와 관련하여 2002.10.9로 아래펀드들의 약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거조항 : 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 변경 주요내용 : 제20조(신탁재산의 운용)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30%이하로 한다.(단서 조항 신설)
[질문] 펀드에서 법 제2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수익증권등(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수익증권등과 ETF(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 및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 주식)에 신탁재산의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답] 일반 수익증권등 5%이하, ETF 30%이하. 즉 최대 35%이하. 단 남는 부분을 교차하여 투자할 수는 없음
(펀 드 명) (설정일)
파트너주식1호 2001-02-05
브랜드장기증권1호 2001-10-24
브랜드장기증권101호 2001-10-23
브랜드장기증권102호 2002-03-07
베스트성장주식1호 2001-09-18
베스트로얄주식1호 2002-03-30
베스트코스피사모주식1 2002-06-10
근로자주식저축1호 2000-12-16
근로자주식저축101호 2000-12-18
베스트사모혼합 1호 2002-05-06
온국민 파이팅코리아 1호 2002-04-10
베스트전환혼합2호 2002-03-23
베스트전환혼합3호 2002-06-08
베스트전환혼합4호 2002-07-15
베스트전환혼합5호 2002-08-28
◆ETF란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수연동형 펀드를 만든 뒤 이를 사고 파는 상품이다.
즉 목표주가지수 구성종목들로 만들어진 주식꾸러미(주식바스켓)를 현물로 납부해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ETF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이다. 거래는 주식처럼하되 성과는 펀드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국내에 도입되는 ETF의 경우 기초자산은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아니라 시가 총액 상위종목으로 업종대표성을 지니는 '코스피200'과 '코스피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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