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ISA, IRP 등)
절세혜택이 없어진다고요?!
By. KB자산운용 오통수
- 기업들의 퇴직연금(DB)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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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 파트너 오통수입니다.
올해 투자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제 게시글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투자를 할 때 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를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연금계좌뿐만 아니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종합자산관리계좌)도 이미 관리 중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2025년)부터 이 절세 계좌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정리하자면 앞으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계좌의 가장 큰 혜택이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존에는 어떻게 세금이 발생했나요?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배당(분배금)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투자 대상이 미국일 경우 미국 정부가 15%의 배당소득세를 떼어가죠.
그리고 남은 85%의 금액이 우리 계좌에 배당금 형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금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과세이연입니다.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연금자산을 많이 불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국내상장 미국투자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15%의 배당소득세를 떼어간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세이연이 되는 계좌인데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구조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미국 국세청이 떼어간 배당소득세를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내 세율에 맞춰 다시 세금을 걷는 구조를 운영하였죠(ex. 연금소득세 등).
그렇다면 이건 어떤 효과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네, 바로 복리효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혹은 계좌를 해지할 때 일시로 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온전히 내 투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금계좌 절세효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3.3~5.5%) 수준이고, ISA는 일정 금액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나요?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선 환급해 주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외국과 국내의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차액만 추가로 징수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하는 A 국가의 배당소득세가 15%라고 가정한다면, 분배금을 받을 때 15%가 원천징수되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배당소득세가 16% 라면 차액인 1%만 국내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해외의 세율이 높아서 17%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 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계좌와 ISA 계좌는 배당소득세보다 더 낮은 세금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적 메리트가 있었지만, 그 메리트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일반 투자 계좌와 큰 차이점이 없어져서 오히려 돈을 일정 기간 묶어야 하는 연금계좌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중과세인데요.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3.3~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아래 표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연금계좌에서 투자된 금액은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 세금을 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현재 연금계좌의 절세혜택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혜택을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국가가 환급해 주었던 세금이 다른 계좌와 비교했을 때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계좌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미세한 수익률 차이도 복리효과로 인하여 커질 수 있습니다.
크레딧 공제 제도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보안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크레딧 공제 제도'입니다.
절세계좌가 만기 되었을 때 외국 납부세액을 별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될 때마다 위 그림처럼 배당금은 원천징수되지만, 세전 금액의 14%를 크레딧으로 적립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율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 크레딧이 적립되는 비율은 14%로 고정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각각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14%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립된 크레딧을 향후 계좌 해지 시에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70만 원인데 크레딧이 75만 원이면 내야 할 세금은 결국 0원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남는 크레딧은 연말정산처럼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 그럼 연금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크레딧 제도는 올해 7월부터 ISA 계좌에 한하여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ISA는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연금계좌보다는 더 빨리 제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연금 계좌에서 누리던 과세이연과 복리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연금 계좌 그냥 없애버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도의 변화 때문에 해지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손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절세혜택을 다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ISA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과거에 받은 과세이연 혜택에 대해 소득세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토해내기는 사실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계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해지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연초부터 논란이 되었던 연금계좌 절세혜택 축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줄어드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돌파구는 찾아야 하잖아요. 앞으로도 오통수가 함께하겠습니다~!
By. KB자산운용 오통수
(25.03.17 작성)
Compliance notice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5_3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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