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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직자 이야기

연봉 올리기보다 쉬운 '세금 줄이기' 上 편 - DB형 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완벽 정리

등록일
2024-01-22
연봉 올리기보다 쉬운 '세금 줄이기' 上 편 (By. 오통수)


■ 직장인에게 떼어낼 수 없는 그놈
- 세금, 올해는 좀 줄여봅시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2024년 여러분의 뒤통수를 따갑게 때리는 투자·경제 상식을 전할 파트너 "오통수"입니다.
새해가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저와 함께 1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12월에는 연봉도 올리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행복을 찾아보시죠!
직장인의 행복이란 이런 거 아니겠나요. ??



■ 직장인과 함께 가야 하는 그놈
- 퇴직연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금투자로 노후도 대비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퇴직연금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알고 있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놈이랍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인 직장인들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오통수와 함께 올해는 세금도 줄이고 그만큼 연봉도 올려보자구요!


▶ 1. 퇴직연금이란?

고용주(=회사 등, 보통 사용자라고 지칭)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을 쌓아두고, 이를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 2. 당신은 DB입니까? DC입니까?

퇴직연금은 제도상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와 DC(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로 나뉘는데요,
혹시 내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알고 계시나요?

의외로 '내 퇴직금이 알아서 잘 쌓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1) DB형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고용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고용주가 중심이 되어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므로, 개인이 투자하여 운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db형 퇴직연금'.

2) DC형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을 통해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연금을 적립해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렇게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자신이 운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죠.

근로자가 직접 적립된 퇴직금을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

▶ 3.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쌓이는 퇴직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점점 더 길어지는 평균 수명 속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희망하시는 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을 쌓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1)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죠.

우리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기존에 운용되던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납입해 준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도 IRP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면 기존에 운용되던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 가능.

2)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IRP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앞서 보았던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위험성 자산(=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품)의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이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위험자산에 100%를 투자할 수 있으며상대적으로 투자 자유도가 높다는 특징은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 될 수 있죠.


'퇴직연금'(dc, irp)과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좌의 상세 특징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분한 표.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 비슷한 듯 또 차이점이 있는 두 상품입니다.

여기서 크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① 연 1,800만원 납입, ② 위험자산 비중, ③ 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이 세 가지인데요,
왜 이 부분들이 중요한지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 그래서 연금과 세금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 1.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이미 많이 알려져있는 내용이고 그만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미래를 위해 연금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절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시겠죠?

총 급여액 수준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적용 납입한도.

2023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납입금 최대 900만원까지는(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두 계좌의 합산 납입금액은 최대 1,800만원이며, 이 중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죠)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최대 15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금투자의 매력인데요. 똑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를 통해 투자한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세금! 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적용 납입한도 내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매년 차곡차곡 연금계좌에 납입했다는 가정 하에, 1년/5년/10년~30년까지의 세금 공제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30년 납입 기준으로 4,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게 바로 티끌 모아 태산 아닐까요?
꼭 이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셔서 연금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과세이연

연금상품 투자 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지금부터 과세이연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이 부분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투자에서의 과세이연은 세금을 내는 시기를 나중으로 미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를 투자하게 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원천징수, 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펀드는 약 48.7%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A클래스 기준)
만약 동기간 여기에 900만원의 투자를 했다면 438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것이고, 이것이 일반계좌였다면 그 중 67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

하지만 연금투자의 과세이연 효과를 얻는다면 이익이 나도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에 그 금액도 고스란히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는 나중에(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연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내면 되기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10년, 20년에 걸쳐 수없이 반복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과세이연의 힘은 복리의 마법과 함께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복리효과는 원금이 클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연금계좌 연간 한도까지 최대한 꽉 채워 투자를 한다면 과세이연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강조하였던 "① 연간 한도 1,800만원"을 왜 기억하셔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였다면 누리지 못할 혜택을, 연금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연금상품 그 자체가 주는 이점이 매우 매력적이시죠?!



■ 오통수의 연금투자 추천 방법
- "분할투자"와 "적립식투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금상품에 투자해야 할까요?

▶ 1. 분할투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IRP와 연금저축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 꼭 가져가야 할 연금상품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두 계좌에 월 납입액을 정하여 분할투자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워서, 그리고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서 투자한다면, 연금저축은 매월 50만원씩, IRP는 25만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매달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일정 금액씩 납입한다면 한 번에 납입하는 것보다 부담도 적을 것이고, 매달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2. 적립식 투자

매달 연금 상품에 납입한다는 것은 새로운 투자금이 꾸준히 쌓인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쌓이는 투자금으로 매달 투자 상품을 매수한다면 적립식 투자도 가능할 것입니다.

장기간 투자하는 연금투자의 경우,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변동성도 낮아지고 평균 수익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이야기

자, 일단 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만히 두면 가마니 됩니다. 가마니.

그냥 두시면 안 되고, 바로 "투자"를 해서 연금 자산을 불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떠한'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By. KB자산운용 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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