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케이비여주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이하 “회사”)는 2025년 12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일부로 해산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일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29일
케이비여주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청산인 케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