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내부통제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규정: 내부통제규정
2.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2) 기존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의 명칭을 내부통제협의회로 변경
3. 이사회 의결일: 2024. 08. 29.
4. 시행일: 2024. 08. 29.
첨부:
1.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1부
2. 내부통제규정 개정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