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산배분 기준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4-08-01
다음과 같이 사전자산배분 기준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지침: 사전 자산배분 기준에 관한 내부통제지침 (변경 후: 사전자산배분 기준)
2.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1) 소관부서(운용부서 공통)의 혼선을 없애고 직관적인 기준명 적용
(2)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의 용어정의 적용 등
(3) 대체투자 자산배분 원칙 신설: 대체투자부서 펀드의 수익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펀드별 자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펀드별 최초 설정일, 운용전략, 약정 소진율, 잔여 투자기간, 자산의 발굴 경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 및 의결: 2024. 7. 23.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은 본 지침의 개정안에 동의함
4. 시행일: 2024. 08. 01.
첨 부: 1. 사전자산배분 기준 1부.
2. 사전자산배분 기준 개정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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