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및 투자권유규정 개정
- 등록일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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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익증권저축약관 및 투자권유규정 개정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배경
가. 수익증권저축약관
-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 반영
: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해제된 후에도 사기이용계좌로 재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 한도 축소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필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요청)
나. 투자권유규정
- 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명확화(금소법 시행령 제26조 ④, '23.8.1 개정)
2. 개정 내용
가. 수익증권저축약관
- 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인출 및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하도록 개정 (제23조 ① 항)
나. 투자권유규정
- 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명확화
: (현행) 8일 -> (변경)6영업일
3. 시행일
가. 수익증권저축약관 : 2024.08.20(화)
나. 투 자 권 유 규 정 : 2024.07.30(화)
첨 부 1.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시행_20240820) 1부
2.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신구조문비표 1부
3. 투자권유규정 개정(시행_202407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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