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2. 대상 정보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③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동법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⑤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⑥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관리
① KB자산운용의 내부통제규정(이하 “내부통제규정”) 제26조의3에 따라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부문별 책임자는 아래 양식으로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작성 후 관리하고 보관해야한다.
No.
구분1)
지정일
대상
대상
관련
식별
해제일
해제
제한
자산2)
법인3)
정보4)
코드5)
기안번호
여부6)
표)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관리
1) 신규/변경/기존 구분 중 선택 2) 대상자산분류(유가/대체/고유 등) 및 관련 펀드 3) 내부 관리 시 법인명 기입 4) 정보통제 사유 입력 5) 식별코드(택1) (식별1)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식별2) 투자 전(前) 취득한 주요 정보로 투자정보, 입찰정보 등 관련 정보로 인하여 대상 법인의 가치가 변동되는 모든 정보(투자 딜 정보, 입찰 정보 등) (식별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식별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식별5) 투자 및 출자 관계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식별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식별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변경 결정 (식별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식별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식별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식별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식별12) 그 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6) 당사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지정 여부 (거래제한/거래주의/미지정) * 주의: 해당 정보교류 차단은 미공개중요정보 기준으로 동일한 법인이라도 지정 사유가 다를 경우 별도 관리
② 내부통제규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부문별 책임자는 부문별 책임자에 의해 차단된 정보를 분기1회 정보교류통제 담담 임원에게 아래 표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내부통제규정 제2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내부통제규정 제2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괄적 정보교류 차단 대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No.
구분1)
지정일
대상
대상
관련
식별
해제일
해제
제한
자산2)
법인3)
정보4)
코드5)
기안번호
여부6)
표)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보고(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 보고)
1) 신규/변경/기존 구분 중 선택 2) 대상자산분류(유가/대체/고유 등) 및 관련 펀드 3) 보고의 경우 정보취득관련 법인, 법인명은 이니셜(A, B, C)로 표시 4) 정보통제 사유 입력 5) 식별코드(택1) (식별1)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식별2) 투자 전(前) 취득한 주요 정보로 투자정보, 입찰정보 등 관련 정보로 인하여 대상 법인의 가치가 변동되는 모든 정보(투자 딜 정보, 입찰 정보 등) (식별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식별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식별5) 투자 및 출자 관계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식별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 사실 또는 결정 (식별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변경 결정 (식별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식별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식별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식별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식별12) 그 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6) 당사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지정 여부(거래제한/거래주의/미지정) * 주의: 해당 정보교류 차단은 미공개중요정보 기준으로 동일한 법인이라도 지정 사유가 다를 경우 별도 관리
③ 부문별 책임자는 내부통제규정 제26조의4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내역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게 요청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교류차단 해제가 된 경우 부문별 책임자는 해제 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해당 내용을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5년이후 해당 자료는 전량 삭제·폐기 해야 한다. 표)정보교류차단 해제 요청
No.
지정일
대상
대상
관련
식별
해제사유
자산
법인
정보
코드
5.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지정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아래 어느 하나와 관련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하 “매매거래등”)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나. 계열회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내부통제규정 제27조의3에 의한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관리·운영
①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 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정보교류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만 가능하도록 제한 한다. ② 거래주의 업무를 수행 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목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거래제한 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매매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는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을 관리·감독 하며 아래 내역을 기록을 5년이상 기록·유지 해야한다. 표)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
No.
구분
지정일
지정
대상
대상
지정
해제일
해제
기안번호
부문1)
법인2)
사유
사유
7. 정보제공 요청 절차
① 내부통제규정 제26조의4제1항제3호의 정보 중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제공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하여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부서는 관련 기록을 5년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가. 정보신청 목적 나. 제공 정보의 주요 내용 및 범위 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 및 제공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라.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② 내부통제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정보를 교류할 경우 정보제공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은 5년이상 유지?관리해야 한다. 정보제공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정보신청 목적 나. 제공 정보의 주요 내용 및 범위 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 및 제공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라.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정보제공 승인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의 승인을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 할 것
④ 정보교류통제 담담 임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가. 투자자들(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상호간 포함)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나. 요청된 정보가 업무외적으로 사용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 그 외 정보교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