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규정 개정(2024.03.01)
- 등록일
- 2024-03-01
항상 저희 KB자산운용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사 '투자권유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사항 반영
개정 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원칙 정비(투자성상품 위험등급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신설 등
시행일자
2024.03.01
첨부 : 투자권유규정 1부. 끝.
- 이전글
- 자산운용사의 자기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 다음글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 환매에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