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 사외이사가 아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 등록일
- 2023-01-19
1. 공시 관련 법적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2. 공시내용
- 사외이사가 아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3. 공시방법
-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서비스(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1부. 끝.
- 이전글
- 제35기 4분기 영업보고서
- 다음글
- [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 임원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