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이용료 지급지침 개정 공시
- 등록일
- 2022-03-14
다음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사유
예탁금이용료 지급방법을 추가하고 지급방법 변경을 지급기준 변경 범위에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7조(이용료율의 산정 및 변경절차)에 근거한 지급기준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함.
2. 주요개정사항
- 정기지급 외 수시지급방법 추가
- 예탁금 이용료율 및 지급방법으로 지급기준 범위 확대
3. 개정일: 2022.03.14
4. 시행일: 2022.04.14
5. 붙 임: 개정대비표 1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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