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 등록일
- 2020-12-31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의무투자기간 3년이 경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대상펀드
- KB 단기자금 증권 자투자신탁(단기자금-재간접형)
- KB 개인연금 단기자금 증권 자투자신탁(단기자금-재간접형)
- KB 중소형 고배당 목표전환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
- KoVIC 아시아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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