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
- 등록일
- 2020-10-23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의무투자기간 3년이 경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대상펀드
- KB 중국본토 A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KB 중국본토 골든 A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KB 연금 중국본토 A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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