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및 변경 내용 - 명칭 변경 및 지수설명 정정
□ 공시사유 1. 신탁계약서 변경 공시 2.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8년 02월 23일(금)
변경된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파일은 첨부파일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