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1. KB 개인용 MMF P-1호(국공채)
□ 주요 변경 내용
- 투자신탁명칭 변경- 투자대상자산 추가
□ 공시사유
1. 신탁계약서 변경 공시2.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7년 04월 20일(목)
변경된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파일은 첨부파일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