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증권/파생상품 시장 매매거래 시간 연장 관련 적용 대상 펀드 85건(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경 내용
- 신탁계약서: 매입/환매 기준시간 변경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매입/환매 기준시간 변경
□ 공시사유
1. 신탁계약서 변경 공시
2.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6년 07월 30일(토)
변경된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파일은 당사 홈페이지 펀드정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