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6.08.01 시행예정, 이하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 붙임과 같이 모범규준 별표2의 서식에 따라 공시합니다.
2. 공시내용
(1)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2) 사외이사 활동내역
(3)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유지
(4) 기부금 등 기타 사외이사와의 관계
첨부자료 : 모범규준 별표2, 사외이사 활동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