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 KB KStar 200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KStar 5대그룹주 상장지수 증권 투자신탁(주식) |
| KStar 코스닥엘리트30 상장지수 증권 투자신탁(주식) |
| KB KStar 수출주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
| KB KStar 우량업종대표주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
| KB KStar 5대그룹주장기채플러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 KB KStar 주식혼합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 KB KStar 채권혼합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 주요 변경 내용
- 지수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납입자산 구성내역과 실제 포트폴리오와의 차이에 대한 투자 제한 유예 적용
□ 공시사유
1. 신탁계약서 변경 공시
2.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4.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5.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④제19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종목 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일: 2014년 07월 08일(화)
변경된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파일은 당사 홈페이지 펀드정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