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 KB스타 개인용 MMF P-101호(국공채)
- KB스타 법인용 MMF I-101호(국공채)
- KB 개인용 MMF P-1호(국공채)
- KB 법인용 MMF I-1호
-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
□ 주요 변경 내용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 가중 평균만기 90일에서 75일로 축소
-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에 10%이상 투자
-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에 30%이상 투자 등
2)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
- 투자대상에 전자단기사채 추가
- 수익자총회 관련 사항 등
- 소규모펀드 합병에 관한 특례 적용 등
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4)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KB 법인용 MMF I-1호만 해당)
□ 공시사유
1.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른 공시
2. 이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3년 11월 22일(금)
□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첨부
변경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파일은 당사 홈페이지 펀드정보 및 첨부파일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