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98조의2(동법시행령 제99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조항 신설에 따라당사의 「집합투자기구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내용 : 보수의 종류에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보수 추가- 변경 시행일 : 2013년 8월 29일※ 첨부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