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1. KB스타 글로벌 고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2. KB스타 글로벌 고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
□ 주요 변경 내용
- ING Investment management와의 자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주식-재간접형으로 유형 및 종류형으로 변경(2호펀드는 종류형 변경 제외)
- 글로벌 고배당 ETF, 개별국가 고배당 주식 및 ETF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변경
- 보수 인하 변경 및 환매수수료 단축(2호펀드는 환매수수료 유지)
□ 공시사유
1.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른 공시
2. 이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3년 07월 26일(금)
□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신탁 계약서 |
(펀드명칭 및 종류) KB스타 글로벌 고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KB스타 글로벌 고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 - 주식형 |
(펀드명칭 및 종류) KB스타 글로벌 고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재간접형) KB스타 글로벌 고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2호(주식-재간접형) - 주식-재간접형 - 종류형으로 변경(2호펀드는 종류형 변경 제외) |
|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및 투자원금 및 수익에 대하여 주요 국제통화로의 교환 및 회수에 제한이 없는 증권(이에 해당하는 증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 예정인 증권 및 해당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에 등록된 증권을 말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ING Investment Management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해외주식 투자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 |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50%를 초과하여 투자한다. | |
|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재간접 투자제한 추가 | |
|
제41조(환매수수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90일 이상~180일 미만: 이익금의 20% 3. 180일 이상~365일 미만: 이익금의 10% |
제41조(환매수수료)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
|
제39조(보수) 운용보수: 연 0.675% 판매회사보수: 연 1.1% 신탁업자보수: 연 0.07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총보수: 연 1.86% |
제39조(보수) 운용보수: 연 0.5% 판매회사보수: 연 1.0% 신탁업자보수: 연 0.05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5% 총보수: 연1.57%(제1호펀드는 C클래스 기준) |
변경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파일은 당사 홈페이지 펀드정보 및 첨부파일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