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1. KB 중국본토 A주 레버리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주요 변경 내용
- 투자위험 중 재간접투자위험 문구 보완
□ 공시사유
1.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3년 05월 24일(금)
□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 변경 전 | 변경안 |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가. 일반위험 - 재간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투자신탁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가. 일반위험 - 재간접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투자신탁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하지 않고, 매수∙매도시에 적용되는 해당 ETF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