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1. KB 밸류 포커스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주요 변경 내용
-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 문구 추가
-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
□ 공시사유
1.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른 공시
2. 이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3년 05월 16일(목)
□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 조항 | 변경 전 | 변경안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 |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1. KB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한다. 2. KB 밸류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
1. KB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한다. 2. KB 밸류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의 실질 투자(각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한 금액과 이 투자신탁의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
| 제39조(보수) |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추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4.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2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