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1. KB 장기 회사채 증권 투자신탁(채권)
□ 주요 변경 내용
- 신탁계약서 상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초과 한도를 100%에서 10%로 정정
□ 공시사유
1.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른 공시
2. 이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3년 05월 07일(화)
□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신탁계약서
| 조항 | 변경 전 | 변경안 |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 3.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3.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3항 변경) |
| 조항 | 변경 전 | 변경안 |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
채권관련 파생상품 투자 :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채권관련 파생상품 투자 :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