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 KB 차이나 A주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주요 변경 내용
- 모투자신탁의 QFII 제도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위험 부분 추가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3년 04월 13일(토)
□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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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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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9.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KB 중국본토 A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중국 상해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본토 A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중국의 외환관리규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외환관리 규정은 해외로의 자금 송금을 주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월간 총 송금한도 제한 규정에 따라 월간 송금한도 를 초과하는 대량 환매가 발생할 경우 익월로 환매대금 지급이 순연될 수 있으며 익월에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송금 한도액을 충족하는 날까지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업자는 중국본토의 장기 휴무 등 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주식매매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본토 주식시장의 휴무일부터 해당 휴무일의 마지막 날까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KB 중국본토 A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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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투자대상> 증권의 대여 및 차입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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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투자전략> ※ 해외로의 송금이 월 1회로 제한되므로 환매를 요청한 일자에 따라서 환매대금을 수령하기 까지 최장 42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이후 환매대금 지급일까지 환매대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 해외로의 송금이 주 1회로 제한되며, 월간 송금할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되므로 월간 송금한도를 초과하는 환매가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순연될 수 있으며 익월에도 한도가 초과할 경우 송금 한도액을 충족하는 날까지 환매대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이후 환매대금 지급일까지 환매대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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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모투자신탁 내용 포함> - A주 주식시장에의 투자시 환매대금 수령 지연 위험 추가 - QFII 지위 축소 또는 제한에 따른 위험 추가 - 중국 세제상 과세 위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