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 KB KStar 5대그룹주장기채플러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주요 변경 내용
- 채권평가회사 추가
□ 공시사유
- 투자설명서 변경 공시
□ 시행일: 2013년 04월 01일(월)
□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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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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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평가회사: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
채권평가회사: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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