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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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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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이용료 지급지침 |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탁금이용료 하향조정 및 용어 변경 |
2.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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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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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이용료 지급지침 |
제2조(지급대상)투자자예탁금이용료 제3조(이용요율 및 변경절차) ①당사가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요율은 2.0%로 한다. |
3. 시행일 :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