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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 수탁회사 요구 미이행 사실 금융위원회 보고 관련 공시

등록일
2009-01-28
 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의 운용지시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사항을 공시하고자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운용지시 내용

  - 간접투자기구명 : KB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투자신탁(1543)
  - 2008.7.7 일 청진메트로1차 CP(보유액면: 25억원) 매수하여 보유
  - 2008.10.15일 일부해지로 동일종목 한도 준수 3개월 유예
  - 2009.1.14일 3개월 유예가 종료되었으나 2008.12.29일 펀드 내 부실자산(희훈디앤지채권) 발생으로 인한 펀드 환매연기 중으로 수익자총회(2009.2.9일)를 개최 할 예정임.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운용지시 내용 중 법령/신탁약관 등에 위반한 사항

  - 2009.1.15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 제1항 2호 가목 동일종목 투자제한 10% 위반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법 1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

  - 현재 수탁회사가 금융위에 보고절차 진행중이며, 당사는 수탁회사의 요구에 이의신청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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