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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목적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규정 및 컴플라이언스매뉴얼 (내부통제매뉴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통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당사,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고, 투자자들 상호간의 이익이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

당사의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방지 및 발생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개별 사안에 대한 사전, 사후적 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실에서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며 해당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발생 유형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1. 1)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2. 2) 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3. 3) 회사의 관계회사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
  4. 4) 임직원과 투자자와의 관계
  5. 5)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이해상충 방지 및 대응 원칙

당사는 임직원 등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과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를 낮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은 해당 투자대상 회사명을 사전에 공시하고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당사에 대하여 투자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당사는 법률에 합치되고,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요청 당사자인 투자자에게만 해당 내용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정보제공승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5년간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과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사항이 투자자의 손실 등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심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집합투자재산 또는 일임 재산 간에 이해상충이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안에 대한 찬반은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각 개별 의안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의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은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검토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복수의 의안분석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투자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