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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등록일
2021-02-04
1. 공시 관련 법적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2. 공시내용
   - 사외이사가 아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3. 공시방법
   -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서비스(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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